카테고리 없음 / / 2023. 2. 9. 14:33

(속보) 분당, 1기 신도시 , 2023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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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분당, 1기 신도시 , 2023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정리입니다. 이 번 2023년 2월 7일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서 적용대상은 노후계획도시입니다. 택지조성사업 완료를 하고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입니다. 20년 이상 대상이라면 아직 멀쩡한 집도 개발을 할 수 있고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라면 1만 세대등 대단지 개발이 가능한 곳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만 세대등 대단지라면 1군 건설사에서 진행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속보) 분당, 1기 신도시 , 2023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정리입니다. 이 번 2023년 2월 7일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서 적용대상은 노후계획도시입니다. 택지조성사업 완료를 하고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택지입니다. 20년 이상 대상이라면 아직 멀쩡한 집도 개발을 할 수 있고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택지라면 1만 세대등 대단지 개발이 가능한 곳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만 세대등 대단지라면 1군 건설업사에서 진행을 하게될 것으로 보입니다.





분당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수혜지역




추진체계는 기본방침 기본계획 특별정비구역입니다.

기본방침은 모든 노후계획도시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으로 계획수립, 구역지정 원칙, 특별정비구역 내 추진사업 유형 제시를 국토부에서 해야 합니다.



1기 신도시라는 단어 대신 모든 노후계획도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폭 넓게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방 광역시까지도 20년 이상 노후되었고 100만제곱미터 이상 택지라면 특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선거에서 더 많은 표를 받기 위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노후도 기준인 30년이 아니라 20년 이상으로 기준을 설정하여 도시가 노후화되기 이전에 체계적인 계획을 하고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기본계획은 특정 노후계획도시를 위한 도시정비 총괄계획으로 구역지정 세부계획, 기반시설 확충 및 특례적용사항 등을 포함합니다. 총괄계획이나 구역지정 세부계획 등을 지자체에서 해야 합니다. 지자체 장이라면 각 도시의 시장이 총괄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정비구역은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정비, 역세권 복합 고밀개발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 등 도시기능 강화사업을 추진합니다. 대규모 블록 단위라면 모아타운 형식으로 역세권 복합 고밀개발 등을 지자체에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추진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특별정비구역에 대한 각종 특례 및 지원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을 완화해줍니다. 공공성이 확보된다면 면제도 가능합니다. 

토지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 입니다. 2종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 등으로 토지의 용도를 변경해 준다면 용적률은 300% 에서 500% 등으로 상향될 수 있습니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하고 리모델링 세대수 증가를 합니다.





사업절차를 단축해주겠다 빨리 사업을 해라




각종 인가 허가를 통합심의로 해서 사업절차를 단축시키겠다입니다. 신속통합기획에서 보았던 내용입니다. 



통합개발을 위해 단일사업시행자,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도입한다입니다. 신속통합기획에서 보았듯 여러사업장을 통합개발을 한다면 각 사업장마다의 이득을 내세워 갈등이 심해지고 사업은 빠르게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단일사업시행자,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자체의 주도로 이주대책을 추진하고 정부는 기본방치을 통해 이주대책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만약 1만 가구가 이주를 해야 한다면 이주대책을 필요해 보입니다. 이주대책은 지자체 주도로 추진한다입니다. 다만 정부에서도 지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적정한 초과이익은 환수해서 기반시설 재투자를 하는데 활용한다입니다. 용적률을 완화하는등 혜택을 주고 적정 초과이익은 환수한다고 합니다. 다만 주택공급은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 또는 완화줍니다. 도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 개발을 유도합니다. 주민들의 생활의 안전을 챙기고 삶의 질 또한 개선을 하기 위해서라고 발표했습니다. 



기본계획에서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시장 군수 등이 지정을 하고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족기능이 향상되고 대규모 기반시설이 확충되어서 사업 공공성이 확보된다면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특별정비구역을 지정 계획수립등 사업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용적률은 종상향 수준 즉 2종은 3종 준주거지역으로 시행령을 규정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이 어떻게 나오는지 관심을 갖게됩니다. 용도지역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분당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수혜지역

 

 

추진체계는 기본방침   기본계획   특별정비구역입니다.

기본방침은  모든 노후계획도시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으로 계획수립, 구역지정 원칙, 특별정비구역 내 추진사업 유형 제시를 국토부에서 해야 합니다.

 

1기 신도시라는 단어 대신 모든 노후계획도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폭 넓게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방 광역시까지도 20년 이상 노후되었고 100만 제곱미터 이상 택지라면 특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선거에서 더 많은 표를 받기 위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노후도 기준인 30년이 아니라 20년 이상으로 기준을 설정하여 도시가 노후화되기 이전에 체계적인 계획을 하고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속보) 분당, 1기 신도시 , 2023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정리입니다. 이 번 2023년 2월 7일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서 적용대상은 노후계획도시입니다. 택지조성사업 완료를 하고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택지입니다. 20년 이상 대상이라면 아직 멀쩡한 집도 개발을 할 수 있고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택지라면 1만 세대등 대단지 개발이 가능한 곳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만 세대등 대단지라면 1군 건설업사에서 진행을 하게될 것으로 보입니다.





분당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수혜지역




추진체계는 기본방침 기본계획 특별정비구역입니다.

기본방침은 모든 노후계획도시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으로 계획수립, 구역지정 원칙, 특별정비구역 내 추진사업 유형 제시를 국토부에서 해야 합니다.



1기 신도시라는 단어 대신 모든 노후계획도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폭 넓게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방 광역시까지도 20년 이상 노후되었고 100만제곱미터 이상 택지라면 특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선거에서 더 많은 표를 받기 위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노후도 기준인 30년이 아니라 20년 이상으로 기준을 설정하여 도시가 노후화되기 이전에 체계적인 계획을 하고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기본계획은 특정 노후계획도시를 위한 도시정비 총괄계획으로 구역지정 세부계획, 기반시설 확충 및 특례적용사항 등을 포함합니다. 총괄계획이나 구역지정 세부계획 등을 지자체에서 해야 합니다. 지자체 장이라면 각 도시의 시장이 총괄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정비구역은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정비, 역세권 복합 고밀개발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 등 도시기능 강화사업을 추진합니다. 대규모 블록 단위라면 모아타운 형식으로 역세권 복합 고밀개발 등을 지자체에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추진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특별정비구역에 대한 각종 특례 및 지원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을 완화해줍니다. 공공성이 확보된다면 면제도 가능합니다. 

토지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 입니다. 2종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 등으로 토지의 용도를 변경해 준다면 용적률은 300% 에서 500% 등으로 상향될 수 있습니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하고 리모델링 세대수 증가를 합니다.





사업절차를 단축해주겠다 빨리 사업을 해라




각종 인가 허가를 통합심의로 해서 사업절차를 단축시키겠다입니다. 신속통합기획에서 보았던 내용입니다. 



통합개발을 위해 단일사업시행자,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도입한다입니다. 신속통합기획에서 보았듯 여러사업장을 통합개발을 한다면 각 사업장마다의 이득을 내세워 갈등이 심해지고 사업은 빠르게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단일사업시행자,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자체의 주도로 이주대책을 추진하고 정부는 기본방치을 통해 이주대책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만약 1만 가구가 이주를 해야 한다면 이주대책을 필요해 보입니다. 이주대책은 지자체 주도로 추진한다입니다. 다만 정부에서도 지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적정한 초과이익은 환수해서 기반시설 재투자를 하는데 활용한다입니다. 용적률을 완화하는등 혜택을 주고 적정 초과이익은 환수한다고 합니다. 다만 주택공급은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 또는 완화줍니다. 도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 개발을 유도합니다. 주민들의 생활의 안전을 챙기고 삶의 질 또한 개선을 하기 위해서라고 발표했습니다. 



기본계획에서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시장 군수 등이 지정을 하고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족기능이 향상되고 대규모 기반시설이 확충되어서 사업 공공성이 확보된다면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특별정비구역을 지정 계획수립등 사업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용적률은 종상향 수준 즉 2종은 3종 준주거지역으로 시행령을 규정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이 어떻게 나오는지 관심을 갖게됩니다. 용도지역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기본계획은 특정 노후계획도시를 위한 도시정비 총괄계획으로 구역지정 세부계획, 기반시설 확충 및 특례적용사항 등을 포함합니다. 총괄계획이나 구역지정 세부계획 등을 지자체에서 해야 합니다. 지자체 장이라면 각 도시의 시장이 총괄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정비구역은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정비, 역세권 복합 고밀개발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 등 도시기능 강화사업을 추진합니다. 대규모 블록 단위라면 모아타운 형식으로 역세권 복합 고밀개발 등을 지자체에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추진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특별정비구역에 대한 각종 특례 및 지원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을 완화해줍니다. 공공성이 확보된다면 면제도 가능합니다. 

토지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 입니다. 2종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 등으로 토지의 용도를 변경해 준다면 용적률은 300% 에서 500% 등으로 상향될 수 있습니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하고 리모델링 세대수 증가를 합니다.

 

 

 

 

사업절차를 단축해주겠다  빨리 사업을 해라

 

 

각종 인가 허가를 통합심의로 해서 사업절차를 단축시키겠다입니다. 신속통합기획에서 보았던 내용입니다. 

 

통합개발을 위해 단일사업시행자,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도입한다입니다. 신속통합기획에서 보았듯 여러 사업장을 통합개발을 한다면 각 사업장마다의 이득을 내세워 갈등이 심해지고 사업은 빠르게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단일사업시행자,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자체의 주도로 이주대책을 추진하고 정부는 기본방치을 통해 이주대책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만약 1만 가구가 이주를 해야 한다면 이주대책을 필요해 보입니다. 이주대책은 지자체 주도로 추진한다입니다. 다만 정부에서도 지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적정한 초과이익은 환수해서 기반시설 재투자를 하는데 활용한다입니다.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혜택을 주고 적정 초과이익은 환수한다고 합니다. 다만 주택공급은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 또는 완화줍니다. 도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 개발을 유도합니다. 주민들의 생활의 안전을 챙기고 삶의 질 또한 개선을 하기 위해서라고 발표했습니다. 

 

기본계획에서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시장 군수 등이 지정을 하고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족기능이 향상되고 대규모 기반시설이 확충되어서 사업 공공성이 확보된다면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특별정비구역을 지정 계획수립등 사업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용적률은 종상향 수준 즉 2종은 3종 준주거지역으로 시행령을 규정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이 어떻게 나오는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용도지역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기본계획 수립 등에 들어가는 각종 비용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규정 융자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다름 사업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각종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속보) 분당, 1기 신도시 , 2023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정리입니다. 이 번 2023년 2월 7일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서 적용대상은 노후계획도시입니다. 택지조성사업 완료를 하고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택지입니다. 20년 이상 대상이라면 아직 멀쩡한 집도 개발을 할 수 있고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택지라면 1만 세대등 대단지 개발이 가능한 곳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만 세대등 대단지라면 1군 건설업사에서 진행을 하게될 것으로 보입니다.





분당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수혜지역




추진체계는 기본방침 기본계획 특별정비구역입니다.

기본방침은 모든 노후계획도시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으로 계획수립, 구역지정 원칙, 특별정비구역 내 추진사업 유형 제시를 국토부에서 해야 합니다.



1기 신도시라는 단어 대신 모든 노후계획도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폭 넓게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방 광역시까지도 20년 이상 노후되었고 100만제곱미터 이상 택지라면 특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선거에서 더 많은 표를 받기 위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노후도 기준인 30년이 아니라 20년 이상으로 기준을 설정하여 도시가 노후화되기 이전에 체계적인 계획을 하고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기본계획은 특정 노후계획도시를 위한 도시정비 총괄계획으로 구역지정 세부계획, 기반시설 확충 및 특례적용사항 등을 포함합니다. 총괄계획이나 구역지정 세부계획 등을 지자체에서 해야 합니다. 지자체 장이라면 각 도시의 시장이 총괄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정비구역은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정비, 역세권 복합 고밀개발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 등 도시기능 강화사업을 추진합니다. 대규모 블록 단위라면 모아타운 형식으로 역세권 복합 고밀개발 등을 지자체에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추진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특별정비구역에 대한 각종 특례 및 지원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을 완화해줍니다. 공공성이 확보된다면 면제도 가능합니다. 

토지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 입니다. 2종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 등으로 토지의 용도를 변경해 준다면 용적률은 300% 에서 500% 등으로 상향될 수 있습니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하고 리모델링 세대수 증가를 합니다.





사업절차를 단축해주겠다 빨리 사업을 해라




각종 인가 허가를 통합심의로 해서 사업절차를 단축시키겠다입니다. 신속통합기획에서 보았던 내용입니다. 



통합개발을 위해 단일사업시행자,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도입한다입니다. 신속통합기획에서 보았듯 여러사업장을 통합개발을 한다면 각 사업장마다의 이득을 내세워 갈등이 심해지고 사업은 빠르게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단일사업시행자,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자체의 주도로 이주대책을 추진하고 정부는 기본방치을 통해 이주대책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만약 1만 가구가 이주를 해야 한다면 이주대책을 필요해 보입니다. 이주대책은 지자체 주도로 추진한다입니다. 다만 정부에서도 지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적정한 초과이익은 환수해서 기반시설 재투자를 하는데 활용한다입니다. 용적률을 완화하는등 혜택을 주고 적정 초과이익은 환수한다고 합니다. 다만 주택공급은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 또는 완화줍니다. 도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 개발을 유도합니다. 주민들의 생활의 안전을 챙기고 삶의 질 또한 개선을 하기 위해서라고 발표했습니다. 



기본계획에서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시장 군수 등이 지정을 하고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족기능이 향상되고 대규모 기반시설이 확충되어서 사업 공공성이 확보된다면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특별정비구역을 지정 계획수립등 사업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용적률은 종상향 수준 즉 2종은 3종 준주거지역으로 시행령을 규정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이 어떻게 나오는지 관심을 갖게됩니다. 용도지역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1기 신도시 등 이주대책 수립 의무

 

1기 신도시의 경우, 5년 사이에 주택공급이 대부분 이루어졌고 일시에 재건축 시기가 옵니다. 체계적인 정비 그리고 질서 있게 진행해서 주택시장을 불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이주대책의 수립이 필요합니다. 

 

그동안은 사업시행자가 진행했는데 이제는 지자체가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2월 7일 발표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2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논의하고 최종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발의는 국회 협의절차 등을 거쳐서 2월 발의할 계획입니다.

 

공약과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특별법이 통과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30207(석간)_노후계획도시_정비_및_지원에_관한_특별법_주요내용_발표(도시정비산업과).pdf
0.53MB

 

(속보) 분당, 1기 신도시 , 2023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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